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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중에서 연말정산을 필수인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 가능한 혜택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거 관련 세제 지원, 결혼 및 양육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의료비 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대출 이자 공제가 상향되었으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잊고 있었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개선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1. 💼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지불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확인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급여 소득자는 매월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세가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개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 2025년 연말정산 개요
연말 정산에서는 재정산이 이루어져,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고, 더 낸 세금은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연말 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후,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공제 자료를 직접 제공합니다.
자체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기초 자료 등록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된 세액은 2025년 2월경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 됩니다.
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소득 공제 한도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해 결혼 세액공제가 새로 신설되었으니 올해 결혼을 하시거나, 아이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세액공제도 받아보세요.
4. 📊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양육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생애 일회만 가능합니다.
이번 2025년에는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개선되며, 자녀 출생일 2년 내의 급여를 최대 2회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4.1.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양육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초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으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4.2. 출산 지원금 및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출산 지원금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의 급여를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모든 구성원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3. 2024년 기부 및 소비 세제 혜택
2024년 기부에 대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에 비해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잘못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므로,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4.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과 공제 관련 사항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의 명단은 제공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세요.
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